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2021. 04. 05. 07:35

간이과세자이고 소득은 얼마없구요.

몇년전부터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만 신고하라한것 같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인가로 한번만 신고했던것 같은데 2월달 부가가치세도 신고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신고 각각 해주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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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1.1~12.31)의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 입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연9%)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한후신고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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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하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이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시체 납부의무는 면제됨로 신고하지 않으셨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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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도의 매출액을 다음연도 1월25일까지(2020년도 매출액은 특례로 2021년 2월 25일까지)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의경우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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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은 부가가치세신고의 달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한번만 진행합니다.

          혹 1월에 폐업하셨다면 2월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월엔 과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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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월 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 많아 해당부분 적용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자

            2021. 04. 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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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중간에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고지서를 세무서

              에서 받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

              간예납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에 신고하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2021. 04. 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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