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결정부가가치세가뭔가요?

작년도 매출이 1억을 넘지않아 올해도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달(7월)내로 결정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고지서를받았습니다 그게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차감을 해줍니다. 부가세를 미리 일부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결정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일정 금액을 결정해 고지한 부가가치세로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지만,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은 나중에 1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어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