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결정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일정 금액을 결정해 고지한 부가가치세로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지만,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은 나중에 1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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