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저는 모 사업 전담인력으로 입사하여 5개월째 근속중입니다. 내년 7월쯤 계약 만료구요.
근로방식은 주 5일 9-6근무로, 상근직 1년 계약을 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시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저를 5시간 시간제 근로자로 변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저와의 합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임금 하락이나 퇴직금에 대한 손해로 제가 고소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솔직히 이 계약을 이어가면 퇴직금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투잡을 뛰지도 못합니다.
해당 센터는 시 사업 뿐 아니라 센터 개인적인 업무까지 제게 떠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회사인데,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를 감축하려는 시 상대로도 제가 뭔갈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청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는 안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이러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