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저는 모 사업 전담인력으로 입사하여 5개월째 근속중입니다. 내년 7월쯤 계약 만료구요.
근로방식은 주 5일 9-6근무로, 상근직 1년 계약을 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시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저를 5시간 시간제 근로자로 변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저와의 합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임금 하락이나 퇴직금에 대한 손해로 제가 고소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솔직히 이 계약을 이어가면 퇴직금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투잡을 뛰지도 못합니다.
해당 센터는 시 사업 뿐 아니라 센터 개인적인 업무까지 제게 떠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회사인데,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를 감축하려는 시 상대로도 제가 뭔갈 청구할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