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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극적인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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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저는 모 사업 전담인력으로 입사하여 5개월째 근속중입니다. 내년 7월쯤 계약 만료구요.

근로방식은 주 5일 9-6근무로, 상근직 1년 계약을 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시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저를 5시간 시간제 근로자로 변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저와의 합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임금 하락이나 퇴직금에 대한 손해로 제가 고소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솔직히 이 계약을 이어가면 퇴직금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투잡을 뛰지도 못합니다.

해당 센터는 시 사업 뿐 아니라 센터 개인적인 업무까지 제게 떠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회사인데,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를 감축하려는 시 상대로도 제가 뭔갈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청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는 안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이러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