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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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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1 억 미만 빌라 1채 (서울 )와 아파트 1채(평택 ) 있습니다

조만간 광명에 빌라 구입 예정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일 때와 이상 일 경우 취득세는 몇%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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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 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추가로 도움 되는 내용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dosimhaus/22235574376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구입예정인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는 기존 주택수와 관계 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1억을 초과할 경우 2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에 했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중인 주택 중 평택의 아파트가 1억 미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주택 수와 무관하게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