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1 억 미만 빌라 1채 (서울 )와 아파트 1채(평택 ) 있습니다
조만간 광명에 빌라 구입 예정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일 때와 이상 일 경우 취득세는 몇%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 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추가로 도움 되는 내용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dosimhaus/22235574376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구입예정인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는 기존 주택수와 관계 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1억을 초과할 경우 2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에 했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중인 주택 중 평택의 아파트가 1억 미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주택 수와 무관하게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