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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라고 부르는 유통과 '피라미드유통'이라고 부르는 것의 법률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암웨이 유통일을 하고 있는 제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제 아내는 생활용품을 구입합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교적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아는 분에게서 구입한다는 아내의 생각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암웨이 유통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단계판매는 아닌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라고 부르는 유통과 '피라미드유통'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이를 피라미드 방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단계 판매 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며, 일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단계판매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다단계판매는 위 방판법의 다양한 의무등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피라미드 판매방식도 다단계판매 방식과 같이 물건을 판매하지만 상품 가격을 품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하고 가입,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등을 하게됩니다. 특히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원의 수입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