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감가상각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량 취득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무상각으로 알고 있어서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시다면,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봅니다.
국가에서 세액감면받고 있으면서도 감가상각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절세하는것을 막으려고 감면받고 있으면 한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해하신대로 의무상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 대상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세액감면 적용 중에 차량에 대한 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서 감면배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주신대로 감면기간 중에는 의제상각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등을 적용할 수 없고, 올해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에 이미 전년도에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한 것처럼 적용하신 후 올해 상각을 이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4천만원짜리 차량을 취득하신 후 25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6년 신고시 장부상 차량의 가액은 4천만원이 아닌 3200만원으로 두고 신고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감가상각을 필수로 해야하는 감면항목이 맞습니다.
감가상각의제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실제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상각범위액만큼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감면받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감면기간이 끝난 뒤 해당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으신다면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등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