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들끼리 돈거래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고1때학교친구가 2년간 소액으로 계속 빌려달라해서 빌려준돈이 총 286만원인데 갚는다고 말만하고 한번도 갚지않고 있는데 그아이는자퇴했고 부모한테 연락하니 못갚겠다고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그아이는 지금일을 안하고있는상태고 갚을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바,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씁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우선 빌려준 금액이 286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무자 부모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할 상환 등 상환 방법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부모님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와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담녀 당장 변제받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