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헌장은 어떤 권리를 보장하나요?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헌장이 보장하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조력받을 권리, 중복조사 금지, 조사 기간 제한도 알려주세요. 세무대리인 참여, 질문 거부 범위, 장부 반출, 조사 종결도 궁금합니다. 조사 연장 사유, 사전 통지 기한, 위법 조사 신고, 납세자 보호관, 금융 거래 조회, 현장 방문, 서면 질문, 자료 제출 기한, 과세 근거 설명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 세무조사 연기 및 조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권리

    * 세무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세무사 등 조력을 받을 권리

    *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 과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권리

    *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권리

    즉, 과세관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위의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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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요 보장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반복질문인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성실성 추정권: 납세자는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받을 권리

    • 조사 사전통지권: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받을 권리(법정 예외 제외)

    • 조사 연기 신청권: 질병,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 중복조사 금지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받지 않을 권리

    • 세무조사 범위 제한권: 사전에 통지된 조사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을 권리

    • 세무조사 기간 제한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조사를 받을 권리

    • 세무조사 결과 통지권: 조사 결과와 과세 예정 내용 등을 통지받을 권리

    • 권리구제 신청권: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권리

    • 세무대리인 조력권: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