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과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나 공제 등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부당한 조사와 과세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