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당한 과세를 막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입증 책임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탈루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자신의 무고함이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공방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과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나 공제 등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부당한 조사와 과세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i로 작성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