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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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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자문서의 도달시점 파악관련한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전자문서의 도달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도달주의 관련),

도달시점은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고,

대신에 수신자 컴퓨터에서 인간이 마우스클릭을 통해 수동으로 전자문서를 접수한 시점만 파악이 가능할 때,

전자문서를 접수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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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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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군이 아빠
    장군이 아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는 수신자가 시스템상으로 송달처리를 하거나 문서을 열람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전자문서를 발송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