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 서류받고 부터 유효한건지 판결나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 송달서류받고부터 유효한건지 판결나면 바로 유효한건지 어느시점에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거 같아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송달서류는 받았고 지금은 다른 송달이 오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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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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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서만 송달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지를 명하는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라면 주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