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소인 인데요, 2월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하고 사건처분결과 통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약식 판결하고 판결문이 우편물로 오는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없어서, 킥스에 확인해보니 2월 26일 검사처분 이후 처분결과 통지까지만 나와있습니다. 판결 나오니까지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검사실에 문의를 해야되나요?
검사의 구약식 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까지는 일반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월에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약식명령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약식명령은 발부되었으나 우편 배달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그때 검찰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내려서 우편물로 송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원단계이기 때문에 검사실이 아니라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여 약식기소가 된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마다 다릅니다.
빠른 경우는 금방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약식명령장을 송달하게 되고
송달 받은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므로
약식명령장을 송달해줄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약식 법원의 업무과중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은 2-3개월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