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집주인 번호가 관리자 번호로 되어있는경우
2023. 01. 05. 10:03
부동산 계약시 집주인 번호가 관리자 번호로 되어있는경우 이럴경우 나중가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명의자는 2명으로 되어있고 형제이며 지분은 50대 50입니다. 그중 한명의 전화를 받았으며 승계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세에 대한 지불은 명의자가 아닌 명의자 어머니를 통해 입금하라하는데 특이한점이 하나둘이 아니라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어머니에게 입금 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