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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 명의는 자녀분이고 사실상 그 자녀분의 어머님이 관여하더라고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도 거의 모르시던데... 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진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인 자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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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받아두시어 확인하시면 문제되지 않고, 중개소를 통해 해당 자료 요청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