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롱이
채택률 높음
임대차계약할 때 집주인 명의와 실제 집주인이 다를 때?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 명의는 자녀분이고 사실상 그 자녀분의 어머님이 관여하더라고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도 거의 모르시던데... 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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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 명의는 자녀분이고 사실상 그 자녀분의 어머님이 관여하더라고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도 거의 모르시던데... 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