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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황새50
용감한황새50

연말정산문의드려요!!개인사업자인아버지 카드끌어오기문의

저ㅡ직장인

아버지ㅡ70세의 개인사업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연말정산하는중인데, 현재는 아버지의 의료비만끌어왓거든요.

근데 아버지카드사용한것도끌어올수잇는지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하니까 안될거같기도한데..혹시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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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공제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 될 것이며, 아버님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반영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2020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카드사용내역은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하셔도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버님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 전부 완화되므로 무조건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요건으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부친의 종합소득금액이 2020년에 1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신다면 여전히 소득요건은 충족못하시는 것이므로 공제불가능하십니다. 또한 공제가 가능하시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을 소득자의 비용으로 신고하셨다면 이중공제 불가능하여 반영못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했을 경우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