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

2021. 03. 10. 09:25

용접사인데 해외공사를 저희회사에서 다른회사소속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세금이나 머 이런거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기간은 두달인데 이중취업 이런말있잖아요 회사말로는 지원가는거라는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이중취업이 아닌 '전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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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소속인데 일시적으로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전출이라고 합니다. 임금 등 근무조건이 A회사 소속일 때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법입니다.

     

    2021. 03.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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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접사인데 해외공사를 저희회사에서 다른회사소속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세금이나 머 이런거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

      선생님의 소속은 현 회사입니다.

      파견을 가더라도 임금이나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03. 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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