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
용접사인데 해외공사를 저희회사에서 다른회사소속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세금이나 머 이런거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기간은 두달인데 이중취업 이런말있잖아요 회사말로는 지원가는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이중취업이 아닌 '전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인데 일시적으로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전출이라고 합니다. 임금 등 근무조건이 A회사 소속일 때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접사인데 해외공사를 저희회사에서 다른회사소속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세금이나 머 이런거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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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소속은 현 회사입니다.
파견을 가더라도 임금이나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