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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기존의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려고 신청서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려고 하려면
가사비송의 어디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가사비송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면접교섭 변경은 보통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또는 사건명 검색창에서 면접교섭을 검색해 나오는 항목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 사본,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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