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 민국은 국적취득이 어떠한 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한국 국적을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시되다보니 더 모르는게 부끄럽네요.
각설하고
만약에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출산했다 가정한다면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는 않았고
태평양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고 친다면
그럼 그때 그 아기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되는 건가요?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했으나
공해상에서 출산이 이뤄질 경우
아기의 국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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