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에서 비행 중 출산할 경우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중에 출산했다 가정한다면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고 친다면
그때 그 아기의 국적은 미국이 되는 건가요?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했으나
공해상에서 출산이 이뤄질 경우 아기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아이의 출산의 경우 일단 부모의 국적을 고려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 국적 취득에서 출생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경우 공해상이라도 한다면 해당 비행기가 어느 국적기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