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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선인장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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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

이번에 뉴스에서 어느 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이 나왔는데 재판을 받던 사람이 판사가 왜 그따위냐라는 발언을 하니까 다시 불러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서 말한 징역 1년 집유2년을 정정해 징역3년을 때려버렸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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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판사의 재량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이 경우 2심 또는 3심에서 판사의 선고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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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징역 1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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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선고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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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준비한대로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 역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란을 피워서 선고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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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재판부가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 증가의 폭이 크다면, 이에 대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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