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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현재 189개월 정도 연금을 냈습니다.
총 388개월을 내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공단에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개인사정으로 지금이라도 퇴직을하고 만 65세가 되면 189개월 납부한 금액에 대한 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에서 퇴사를 하신다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나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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