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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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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번에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68년 남성일 경우, 국민연금을 평생동안 1년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9년분의 납입을 통해서 총 10년을 납부한 것으로 만든 다음, 노령연금으로 정기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현재 소득이 있는 상황인데 매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의 9%가 국민연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2. 9년치 납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