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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홍삼은정관장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같은 사람이 2일에 8만원/ 15일에 7만원 구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2) 같은 사람이 같은 날 8만원, 7만원 구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합산이라면 같은 날인지, 같은 달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당이므로 10만원 미만이므로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 발행안해도 됩니다.
2. 동일하게 건당이므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나눈 것이라면 합산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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