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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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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직업은 없고 취업준비생 인데 잠깐동안 배달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알바라도 꼬박꼬박 배민에서 고용보험 은 떼 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않을까 오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 알바와 같은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1개월 이상의 취업할수 없을정도의 질병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3개월 정도로는 해당 기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기간이 충족되더라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기간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