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환자가 간호사 폭행 민사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여쭙니다

민사 손해배상 전에 형사 건으로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셨습니다.

사건은 어머니가 간호사와 시비가 걸려서 간호사분들을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 중에 저녁 식사 후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어머니가 술에 취해있다며 약을 주지 않아 시비가 걸려 간호사 4명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5명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4명의 간호사는 형사고소로 사건이 끝이 났는데 피해를 받지 않은 간호사 한명이 정신적 손해배상과 현장에서 트라우마로 일실수입이 나빠지고 퇴사하게 되었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약 3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으며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폭언에 이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건 이후 어머니가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짐이 있고 퇴원수속을 받지 않아 짐을 챙겨야 하기에 병원에 간 것을 추가 위협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병원치료와 약을 받았던 영수증과 소견서,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메신저 내용들이며, 재산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월급명세서와 퇴사 및 이직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사람마다 다르기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저는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며 상기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이유도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직접 피해를 입지도 않은 간호사가 느닷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들을 분석하여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대처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내용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뢰인의 어머니 행위와 간호사의 퇴사 및 소득 감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일실수입을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어머니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기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내용과 퇴사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퇴원 후 병원 재방문을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 액수는 과다해 보이므로,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범위에 대해 방어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