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내 환자가 간호사 폭행 민사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여쭙니다
민사 손해배상 전에 형사 건으로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셨습니다.
사건은 어머니가 간호사와 시비가 걸려서 간호사분들을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 중에 저녁 식사 후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어머니가 술에 취해있다며 약을 주지 않아 시비가 걸려 간호사 4명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5명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4명의 간호사는 형사고소로 사건이 끝이 났는데 피해를 받지 않은 간호사 한명이 정신적 손해배상과 현장에서 트라우마로 일실수입이 나빠지고 퇴사하게 되었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약 3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으며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폭언에 이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건 이후 어머니가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짐이 있고 퇴원수속을 받지 않아 짐을 챙겨야 하기에 병원에 간 것을 추가 위협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병원치료와 약을 받았던 영수증과 소견서,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메신저 내용들이며, 재산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월급명세서와 퇴사 및 이직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사람마다 다르기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저는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며 상기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이유도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