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가능한가요?
1달간 계약 근로 이후 계약만료로 종료 가능하다고 듣고 일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유로 종료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미 처리완료 상태인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명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과 달리 처리된 경우 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보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체결하셨던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에 요청을 주시고, 사유가 맞음에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잘못 신고괴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