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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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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 취득세는 몇 %를 잡고 있는건가요?

보통 자동차를 구입을 할때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취득세는 보통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잡고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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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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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