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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충직한멍멍이
월요일 쉬고 화요일 오전 9~14시까지하고 조퇴하고 수요일,목요일 9~ 19시까지하고 금요일 9~14시 퇴근하고 토요일 9~19시까지 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화수목금토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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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만 근무한 때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