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물류센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월요일 쉬고 화요일 오전 9~14시까지하고 조퇴하고 수요일,목요일 9~ 19시까지하고 금요일 9~14시 퇴근하고 토요일 9~19시까지 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화수목금토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만 근무한 때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