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수사에 질문이 있습니다.
요새 중고사기가 많다보니
사이버 범죄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못잡는다 의미없다 이러면서 넘겨버리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전 수사를 꼭 제대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용인경찰서에서 가서 수사 요청을 했으나 만약 거기서 퇴짜를 놓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흐지부지되면 다시 뭐 여주경찰서나 동탄경찰서 이런 타 지역 경찰서에 가서
수사 요청을 넣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경우 어느 경찰서를 가셔도 상관없기때문에 작성자님과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겠지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고소를 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면, 중복고소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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