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1년째 안 해주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기친 사람 우편도 날려보고 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사건 종결됐다는데 이거 그냥 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다 잡혀가고 알아서 재판 열리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경찰서에다 신고를 다시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중지된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 등이 이루어졌으나 신변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