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불송치되면 다시 접수 못하나요?
제가 한달전쯤에 사기로 두명을 고소했는데 다른피해자분들도 같이 고소를 하셔서 한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사건을 조사하느라 오래걸릴줄 알았는데 사법포털에 보니까 전 벌써 이관도 안되고 불송치라고 뜨더라고요 송치기관이 ㅇㅇ검찰청이라고 뜨고 불송치라고만 떠요
왜 불송치인지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경찰서에가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불송치결정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서 결정나는건가요?
전 돈 못받았는데 이렇게되면 잘못한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는 형사보다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