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쌈박한베짱이192
11년도에 가입해서 현재 24년도까지 유지중입니다. 취업 후 연말정산공제는 5회정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택청약 해지시 연말정산 공제금액 전액을 반환해야하나요?
전체 금액이 아니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하셨기 때문에 해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금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