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공제받은금액 반환 궁금해요

11년도에 가입해서 현재 24년도까지 유지중입니다. 취업 후 연말정산공제는 5회정도 받았다고 가정하면

  1. 주택청약 해지시 연말정산 공제금액 전액을 반환해야하나요?

  2. 전체 금액이 아니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하셨기 때문에 해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금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