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방발령으로 안한 계약기간 내 중도 퇴거 후 다음 세입자 구해진 이후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회사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월셋방을 계약기간 못지키고 중도 퇴거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가 바로 구해진상태이며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 상태인데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법에 무지하여 이 경우 대처를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새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