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 도용 처벌 궁금합니다

3주전에 우연히 핀터레스트에서

어떤분 사진을 저장한후 어플에서

글을 한번 올린적 있습니다. 거기계신 분이

그 인플루언서 분에게 연락 한다는 내용을 보고

글은 바로 내렸구요 저도 그분을 찾아서 날마다

스토리 올라오는 거랑 인스타 게시물을 보는데

딱히 그 내용을 전달 받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구글링 해보니 다른 어플에서도 그 사진을 쓰고 있고 핀터레스트에도 여럿 있더라구요 ..

혹시 1회성이고 바로 지웠는데 이게 신고가 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특별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