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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안녕하세요.
5월에 잔금 예정인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생애최초로 비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은 언제 돌려받나요?
추가로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있고 잔금 이후 해당 아파트로 등기 이전후 세대분리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감면받은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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