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생충약을 판매,교환,무료로 주는거약사법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생충약을 판매는 불법인데 아는 지인한테 교환이나 그냥 줘도 약사법에처벌 받나요? 법적 근거랑 처벌금이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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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약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과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관련 규정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의 판매)
약국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서 '판매'는 단순히 돈을 받고 약을 넘기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환이나 무상 제공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여 불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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