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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오차범위 미지급 뭔가요?

최근 급여명세서와 지급된 급여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니 엑셀로 작업을 하기에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차액은 무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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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과 동일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정확한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로도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엑셀상 오차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이 급여명세서보다 적다면 그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족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까지 할 이득이 있을지는 생각해봐야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