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오차범위 미지급 뭔가요?
최근 급여명세서와 지급된 급여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니 엑셀로 작업을 하기에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차액은 무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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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과 동일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정확한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로도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엑셀상 오차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이 급여명세서보다 적다면 그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족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까지 할 이득이 있을지는 생각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