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공식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공식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회사를 오래 다니다보니 휴가만 생각하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복지는 스스로 얻어내야하는 구조이다보니
추가적인 휴가를 받아내는건 노조를 통한수밖에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일규정에 대하여는 노사간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노사 협상과정에서 휴일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휴일 제도를 구축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연차휴가가 있으며 이외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상을 하셔도 무방하며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경조사 등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 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호되는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은 회사가 제도를 마련하거나 근로자들의 요구로 신설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기념일 휴가, 창립 기념일 휴가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