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적으로 관세는 부과 시에 WTO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의 경우 WTO의 기준에 따라서 기본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덤핑방지, 보조금에 대한 상계, 긴급상황에 대한 긴급관세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중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WTO에서 제소 후 패소하게 된다면 WTO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상 취소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이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