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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5.31

합의서 열람방법.................

1심형사재판이 끝난상태인데요.. 상대방국선과 합의를 봤는데 1심재판이 끝난후 판결등본을 떼갓더라고요.. 찝찝해서 합의서를 열람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될거같은데 열람방법좀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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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는 재판에 제출한 서면, 소송 기록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우에는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열람을 요청하거나 기타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가서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