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실명된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고의(제3자)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손해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해도 되나요?
그 사건 당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따로 다 있어서 위 판결문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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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정보 공개를 해서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익명화된 내용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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