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공인중개사가 실거주 의사표시 대신 해준다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안되는건가요?
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집주인의 대리인 역할로 실거주 의사표시를 한것이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의사표시는 합법적인 사항인 만큼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시기(만기 6개월~2개월 전) 안에 임차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사가 대신 전화로 말했다면 그 말이 임대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중개사에게 그런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들어올 것 같다더라” 수준이라면 갱신거절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통보했더라도 명확하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여 계약종료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공인중개사가 전화로 실거주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명확히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 경우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 본인의 명확한 의사로 인정되어야 계약갱신 거절이나 묵시적 갱신 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4개월 전에 집주인 측 공인중개사가 실거주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어 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고 단순한 중개사의 전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계약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만기에 맞춘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