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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슬기로운낙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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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계약서(형사)에서 1심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고소인이고, 불기소 처분이 돼서 변호사 선임해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1심 형사사건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 그럼 재정신청은 따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2. 항고기각이유고지 받아봐도 기재 이유 동일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재정신청이유에 "항고장 기재 항고이유서와 같다."로 해서 제가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항고는 변호인이 진행한 건데 이유 같다고 해서 제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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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렇게 제출해도 되나, 재정신청이유에 항고이유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기각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