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 상속포기 배우자와 자녀들도 상속되나요?

6월1일에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진행중이고, 저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데, 배우자와 외손녀들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분들과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서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자녀분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손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수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위나 며느리 등 자녀의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들에게 채무가 승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손자녀에게 채무가 대물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 어머니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시라면 미성년 자녀들도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상속포기도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절차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거나,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