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분들과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서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자녀분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손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수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