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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태평한담비84
태평한담비84

임시공휴일 대체 휴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정산 근무를 합니다 (의료기관)

공휴일 수당을 주는 대신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때, 대체 휴가가 1일이 부여가 되는건지, 1.5일이 부여가 되는건지의 여부가 궁금해요

어디서는 1일만 가능하다. 어디서는 1.5일을 줘야 한다, 어디서는 1일 부여에 0.5일치 공휴일 수당이 부여야 되어야 한다 등 의견이 많더라구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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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것이라면 평일과 휴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1배가 되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1일이 되겠고

    보상휴가제의 경우 1.5일로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