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91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수가 퇴사하면서 신입이 일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저랑 의견 차이가 나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받은 엑셀 파일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90로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자료들을 보면 91일이면 91일로, 92일이면 92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90일로 계산하게 되면 3 10 10 7로 계산하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합이 중간 달인데
91일로 계산하게 되면 첫 달과 마지막 달의 합이 중간 달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질문을 요약해보자면
1. 91일 이상일 때, 90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2. 91일을 90일로 줄여서 계산하려고 할 때, 첫 달에서 1일을 빼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달에서 1일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90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역일이 91일이라면, 91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회사 측에서는 90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90일로 계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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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오르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2. 애초에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9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2. 90일로 하려면 3개월 임금총액 자체는 그대로 하고 90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90일이나 91일이 아니라 퇴직일 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월이 3개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91일이 될 수도 있고 9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