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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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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미성년자 자녀증여시?

부모와 자식간 증여세 신고시 미성년자녀의 경우 한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부/모 두명 각각 적용이 되어 총 4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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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직계존속이 미성년 직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2천만원 입니다. 직계존속이므로 부모 각각이 아닌 통합하여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즉 부모님 합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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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한도가 있는 데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