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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가재250
정직한가재25023.09.14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진행 중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황: 월세 아파트 찾는 중, 가격+조건 좋은 집 발견

이슈: 공공임대 -> 분양전환 중, 임대인이 대출 받아서 소유권 이전 예정

변수:

• 대출 미승인 가능

• 소유권 이전 지연 가능 -> 전입신고 못 하는 집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 발생

안전장치:

• 잔금은 분양완료/소유권 이전 후 지불

• 분양 실패 시 계약금 두배 반환 조항 명시 (계약금이 크진 않음)


불안요소:

• 계약/입주 하는 날 기준 입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위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의 법적 효력 의문

• 이삿날에 갈 집이 없을 위험


위와같이 집주인이 아진 사람 (분양 예정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담당 공인중개사 말씀하기론 이런 형태의 계약이 흔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검색해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네요.


LH와 명의자의 가계약서로 신원 확인을 하면 충분할까요??


계약금 두배 반환 조항의 실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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