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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수령인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원고에게 배상급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할 때는 미성년자여서 원고로 부모님도 같이 기재 되어있고 판결 시기 때 그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 경우 판결 시기 때 원고 부모님이 아닌 성인이 된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에게로 배상금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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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원고에게 배상급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할 때는 미성년자여서 원고로 부모님도 같이 기재 되어있고 판결 시기 때 그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 경우 판결 시기 때 원고 부모님이 아닌 성인이 된 교통사고 피해자 원고에게로 배상금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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