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을 시 탄력근무제는 시행이 불가한가요??
탄력근무제가 노조의 대표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가 있고, 그러한 대표를 통해 서면합의가 이뤄져야 추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직 전체가 아닌 한 부서만을 별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
오프라인 상에서 알아본 바로는 한 부서만 별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의 모든 과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만 별도로 다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1. 부서별로 별도의 대표를 선출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2. 부서별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